만취 승객 대로변에 방치…숨지게 한 택시기사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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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술에 취한 승객 박모(당시 32세)씨를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 내려두고 떠나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기사 박씨는 만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려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도 다시 차에 타라고 재촉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택시기사로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기사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박씨를 태워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를 달리던 중 승객이 뒷좌석 문을 반복해서 열고 닫자 이를 경고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 그러나 택시기사 박씨는 승객이 문을 열고 나가 갓길을 따라 걸어가자 요금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고 갔다. 이후 승객 박씨는 한시간 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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