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한 95년도 장부 조사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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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부사장과 이재홍(李在鴻)경영지원실장에 대한 2차 재판이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宋부사장은 변호인 신문에서 비용을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6억9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법을 잘 몰랐으며 관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회계 관련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李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두 차례에 걸쳐 '95사업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지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3차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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