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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순환수렵장 11월 개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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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울릉군을 제외한 전 시 ·군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한다.

4개월동안 수렵이 허용되는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수꿩 ·멧비둘기 ·까치 ·청둥오리 등 7종이다.

수렵지역은 경북도 전체 면적의 40%인 7천4백65㎢며 조수보호구역과 도로변 ·공원 ·도시계획구역,청송 호랑이 관련 보도지역,산양 서식지로 알려진 울진 ·봉화 일부지역은 수렵이 계속 금지된다.

수렵을 하려면 시 ·군에 보험가입증명서와 수렵면허장 사본을 제출하고,수렵일수와 엽구에 따라 3만∼6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뒤 조수 포획허가를 받으면 된다.

포획은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는 한 사람이 수렵 전기간중 각 3마리까지며,수꿩 ·멧비둘기 ·까치는 한 사람이 하루 각 5마리,청둥오리는 하루 3마리로 제한돼 있다.

한편 순환수렵장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의 적정한 유지를 위해 4년마다 개장된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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