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때 가산세율 저금리 따라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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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는 현행 세제가 세무당국의 징세편의만 따져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4일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이 적은 세금제도들이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측은 법인세를 제때에 안낸 기업이 물어야 하는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14.6%던 가산세율을 1998년 고금리 시절 18.25%로 올렸다"며 "시장금리가 낮아진 만큼 가산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 매기는 것은 징세편의만 고려한 제도로 지적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를 물리도록 98년 법이 바뀌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개정 사실을 몰라 가산세를 부과받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거래했으나 계산서 제출의무를 모른 국책은행과 기업들이 대다수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욱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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