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사 벌점 매겨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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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벌점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위는 부실한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를 적발할 때마다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부실 감사 규모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 뒤 일정 기간 이를 합친 벌점 수준에 따라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고 합산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정지 등으로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실 감사와 관련해 지적하거나 조치한 내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보험.종금.투신사 등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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