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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1 재건축' 엔 소형 없어도 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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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적용 등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저밀도지구.택지지구.중층.개별 저층 등 아파트단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다.

같은 성격의 단지라도 기존 평형에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다. 때문에 조합원이든 투자자이든 단지별 적용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낭패보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1998년 이전에 시행하던 소형 의무비율보다 강도가 낮지만 소형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라 해도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는 탓에 사업성은 떨어질 전망이다.

(http://www.joinsland.com) 참조

◇ 중층 단지=10~15층으로 이뤄진 아파트로 ▶잠실주공5단지▶여의도▶반포▶청담.도곡▶서초▶이촌▶이수▶가락▶압구정▶서빙고▶원효지구 등이다.

소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는 단지는 전용 18평 이하가 있는 아파트다. 기존 소형 평형 가구 수와 신축 때의 용적률에 따라 소형 비율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전용 18평 초과아파트만 있는 단지가 평형만 키우는 '1대1' 재건축을 할 때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반분양분이 있다면 일정 비율의 소형 평형을 배정해야 한다. 예컨대 32~42평형 5백가구를 5백20가구로 늘려 재건축할 경우 20가구 정도는 전용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5백가구를 7백가구로 늘린다면 20%선인 1백40가구는 전용 18평 이하로 배정하고, 나머지 60가구는 평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사업계획에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단지는 소형 평형을 짓지 않으려면 평형을 키워 1대 1 재건축을 하면 된다. 그러나 소형을 넣든 1대 1 재건축을 하든 조합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전용 18평이 있는 저층 단지=10~24평형 5층짜리로 구성된 개포.고덕지구와 가락시영.가락한라시영 등은 소형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포와 가락시영 등 소형 평형을 넣어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있는 곳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신축 평형을 모두 전용 18평 초과로 계획한 단지는 사업계획을 새로 짜 소형주택을 20% 정도 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저층단지의 경우 작은 평형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형 평형도 부담금만 더 내면 큰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작은 소형 평형을 선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지 안에서 가장 작은 평형의 경우 24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인기가 꺾일 수 있다.

◇ 저밀도지구=잠실.화곡 등 5개 저밀도지구는 이미 개발기본계획에 소형 평형비율이 정해져 있어 따로 이번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포지구는 중대형 평형이 많아 주민들이 서울시가 제시한 소형 평형비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저밀도지구 중 유일하게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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