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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자본금 절반 넘게 잠식땐 퇴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2년 연속 자본금을 절반 이상 까먹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주가가 퇴출 유예기간(30 거래일)중 열흘 이상 액면가의 20~30% 밑으로 떨어지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월간 거래 실적이 석달 연속 발행 주식수의 1%에 못미칠 경우도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 퇴출 강화방안'시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공청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10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회계 감사인의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2년 동안 3회 이상 불성실 공시▶부도처리 및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 등의 경우도 퇴출요건에 새로 포함시켰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퇴출강화와는 별도로 새로 도입된 액면가와 거래량에 관한 등록유지 기준은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며 "공청회와 정책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이번 시안에 나온 기준을 현재 코스닥 등록법인들에 적용할 경우 ▶자본잠식 7개사▶액면가 4개사▶감사의견 6개사▶불성실공시 1개사▶거래실적 17개사(뮤추얼펀드 포함)가 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연구원은 "시안이 마련된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퇴출대상 기업은 30여 개사 정도 될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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