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4조원 투입…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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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주도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들이 들어선다. 외국대학 분교 설립도 자유화되며, 도내 초.중.고교는 외국인을 정식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쇼핑여행 붐이 불고, 타시.도 학생들이 제주도로 유학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단장 河東萬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과 '제주개발계획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에 10만㎡(3만3천여평)이상의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돼 이곳을 통과하는 화물은 각종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또 2010년까지 4조원(정부지원 1조원, 민자유치 3조원)을 투입, 과학기술단지.생태역사공원.휴양단지 등 '7대 선도사업' 을 벌이기로 했다.

법안은 또 도내 관공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를 위해 영문으로도 공문서를 접수.처리하고 그들의 민원을 영어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 쿠바.리비아와 일부 동남아 국가 등 15개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할체제를 강화하는 특별자치구 지정 ▶외국자본간 거래를 허용하는 역외(域外)금융센터 설립 등 당초 검토했던 일부 방안은 지방자치제도에의 악영향과 국제금융거래상 문제점이 지적돼 백지화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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