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선거구제·처벌조항 등 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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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회의원선거 후보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내리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유효투표 총수의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과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기탁금 액수만을 조정할 게 아니라 선거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했어야 했다. 선거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득실을 저울질하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데 그쳤다.

선거구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선거운동 기간.허용 범위에서부터 처벌 조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허다하다.

그동안 국회와 학회 등에서 숱하게 논의한 결과 선거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 지역분할 구도를 타파하고 규제 일변도의 선거운동 방식을 지양하는 한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고상계.광주시 북구 운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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