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연중 금연… 11월부터 과태료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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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국립공원 내 산림지역에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가을뿐 아니라 연중 내내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개정된 자연공원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흡연이 가능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탐방로.산림지역 등에서는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은 ▶취락지역▶집단 시설지구▶자연환경지구 가운데 주민 거주지역이나 경작지역▶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흡연구역▶공원관리사무소장이 별도로 지정한 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1월부터 위반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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