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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때 반드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인터넷경매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최근 성행하는 전자상거래 불법카드거래(카드깡)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전자인증업체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아 온라인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 확인을 받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온라인경매 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입찰자와 낙찰자가 짜고 허위경매를 하고 카드깡을 해도 적발이 어려워 본인확인 의무조항을 신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카드깡을 단속하기 위해 '매출전표' 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현재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남발, 온라인 카드깡이 확산된다고 보고 신용카드 발급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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