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건보혜택 365일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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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매년 3백65일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민주당 김태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백65일을 초과해 건보 혜택을 본 환자는 99만5천여명으로 이들이 2천8백58억원의 건보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백65일을 초과해 건보혜택을 본 환자는 3백66~4백일이 32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일 이상 건보 혜택을 받은 사람도 2천9백85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25일 보건복지부는 "건보 혜택일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같은 질병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의사 쇼핑' 이 만연하면서 건보 재정부담이 만만찮아 3백65일로 제한키로 했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1년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환자들이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경우 불가피하게 3백65일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일수는 1994년까지 연간 1백80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후 매년 30일씩 늘어나 지난해부터 제한이 없어졌다.

건보 혜택을 받는 일수는 진료나 입원일수뿐 아니라 약 처방을 받은 날짜까지 포함한다. 동네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료의 3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보 재정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金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7세의 한 여자환자는 1백27번 진료를 받고 1백83일 입원하는 등 모두 2천5백41일간 건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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