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모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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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처음 시행되는 정부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성과가 나쁜 교원에게도 전원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위 30%의 교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교원에 대해 본봉 기준 50~1백50%씩 차등 지급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대신 하위 30%의 교원에게도 교사.교감급.교장급별 지급기준액의 30%를 지급키로 했다. 교원 대상 1천7백여억원의 성과금은 이달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이 최하위인 교원도 평교사의 경우 31만원, 교감급은 35만여원, 교장급은 41만1천여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지급 기준액은 교사 1백3만6천원, 교감급 1백18만2천원, 교장급 1백37만원으로 결정됐다.

근무성적 최하위 교원 30%에게 지급 기준액의 30%를 주는 것을 포함한 지급방식은 3단계와 4단계가 제시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방식 모두 당초 중앙인사위원회가 확정한 차등 지급방식(0~1백50%)과 비교할 때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폭이 적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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