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양도세제 세금절감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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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정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적용키로 한 '주택 세제지원책' 가운데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기로 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넉 달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고 서울.인천.전남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 개정 자체를 아예 보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말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신축 공동주택을 5월 23일부터 2002년 말까지 사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및 등록세 25%를, 주택업체에는 보존등기 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었다.

국세(國稅)인 양도세의 경우 2003년 6월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샀다가 팔 때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 맨 먼저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인천.전남의 경우도 지난 7~13일 각각 개정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인천과 전남에 짓는 집을 사는 수요자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2002년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 공동주택을 계약하고 2004년말까지 잔금을 내면 분양가의 5.6%(교육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 중 25%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2001년말까지 전용 18~25.7평의 신축 주택을 계약하고 2003년말까지 잔금을 낼 경우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 적용시한이 지역에 따라 1년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별도의 세금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세금을 줄일 경우 지방 재정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지방세 중 취득.등록세 비중이 30%에 달하는 마당에 세금 감면혜택을 줄 경우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세수 보전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취득.등록세 감면 지원책을 받아들이기 힘 들다" 고 말했다.

주택업체가 집을 완공할 때 취득.등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한 곳은 경기도와 전남 두 곳뿐이다. 이달 말 조례를 개정.공포하는 서울과 인천시도 주택업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택업계는 이달 초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이른 시일 내에 세제감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조례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금 감면 대상주택의 경우 이미 대부분 입주자들에게 분양됐고, 분양가에 업체들이 낼 세금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주택업체들이 낼 세금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데 또다시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 고 말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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