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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주식 60% 털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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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S공업 회장실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주식 1216만주(시가 425억여원)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 위반)로 이모(38)씨 등 금고털이범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훔친 주식은 이 회사 전체 주식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서 주식을 받아 판매해 준 혐의(장물 취득)로 김모(55)씨 등 사채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훔친 주식 700만주를 회수했으나 나머지 500여만주는 시가의 20% 선인 700원에 이미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주식을 도난당한 지 22일 만인 16일 증권거래소에 "도난 사실을 증권예탁원에 신고,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이미 팔린 주식이라도 도난된 것으로 밝혀지면 아무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회장실 책상 서랍을 뒤져 30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10만원짜리 듀폰 라이터, 80만원짜리 몽블랑 만년필, 순금으로 된 훈장과 동전 2개씩 등도 훔쳤다.

경찰에 따르면 청송감호소 동기생인 이들 4명은 지난 9월 26일 0시18분쯤 울산시 효문공단 내 S공업 담을 넘고 침입, 손도끼로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이 회사 박모(65)회장 사무실 출입문과 두께 10㎝가량의 철제 금고문를 절단한 뒤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시간 전후로 이 회사 일대에서 이씨 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청송감호소 동기생들을 포착하고 이들을 쫓던 중 서울 동대문 사채시장에서 S공업 주식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지에서 범인들을 붙잡았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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