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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조림묘지 국토 훼손막는 대안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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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됐다. 화장을 장려하고 매장을 하기 어렵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1백여만평의 국토가 묘지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아직도 매장을 훨씬 선호하며 매장률이 70%에 이른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외면하고 화장만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화장과 매장을 동시에 장려하는 게 옳다.

국토가 훼손되지 않게 현재와 다른 매장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안은 묘지를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분묘를 평분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향나무.백일홍 등을 심는 것이다. 묘지를 집단화하고 임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조림 묘지의 면적, 면적당 심어야 할 나무의 수량.수령(樹齡), 그리고 봉분 높이를 적절히 정해 묘지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림묘지는 녹지를 조성하게 되고 국토도 훼손되지 않는다. 따라서 묘지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막동.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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