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아파트 학교부지 특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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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충남 천안시가 공원 부지를 한 아파트 건설사에 학교 부지로 매각키로 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천안삼거리공원 일대에 대규모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올 초부터 매입 중인 3만평 가운데 삼용동 246번지 등 4000평을 학교 부지로 바꿔 아파트 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당초 구성동 주공3단지 터에 재건축 아파트(1029세대)를 짓고 있는 신성건설은 인근 주택지역에 학교 용지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높은 땅값 요구를 이유로 매입을 미루다 1년여만에 값싼 공원 예정 부지를 시로부터 제공받게 됐다.

이때문에 삼거리공원과 천안박물관 건립 부지 인근의 자연녹지를 사들여 대규모 시민 휴식처를 조성하려던 시계획도 대폭 수정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공원 조성을 맡은 시 산림과는 "아직 공원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로 토지 용도는 바뀔수 있다"는 느긋한 자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시가 학교 부지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아파트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해 어렵게 사들인 공원용 땅을 고스란히 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사는 학교 부지를 조성한 후 교육청측에 되파는 시점에선 토지 감정가가 크게 올라 오히려 시세 차익까지 얻을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신성건설이 학교 부지로 최초 지목한 주택 부지는 현재 평당 200~400만원을 호가하는 한편, 시는 공원 부지를 J씨 등으로부터 평당 68만원선에 매입했다. 시는 이 공원 부지를 매입가로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이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6월 사업 승인을 받을때 아파트 부지와 맞붙은 주택지역을 학교 부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높은 매입가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사업자는 부지 매입이 어렵다며 올 4월 시로부터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자연녹지를 대체 부지로 다시 내놨다. 이같이 건설사의 부지 마련이 원점을 맴돌자 학교 건설을 책임진 천안교육청은 시에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재건축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돼 건설사에 공사중지는 커녕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9월 갑자기 공원 부지가 학교 부지로 떠올랐다.

시와 교육청은 "현재로선 공원 부지이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학교 부지안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한 천안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보완(관련 부서 협의)요구가 내려진 상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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