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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3주택 신혼부부 양도세 안 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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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절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금을 전혀 안 낼 수도 있다. 보유한 집을 처분하는 순서와 요건을 잘 갖추면 된다.

방법은 이렇다. 우선 갑군 명의로 결혼 전에 집을 산다. 그리고 지금 갑군이 살고 있는 집을 새 집을 산 뒤 2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전에 살던 집을 미처 팔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대체 취득)는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엔 을양이 가진 집을 결혼 후 5년 안에 팔면 된다. 이건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다. 결혼하면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는 5년 이내에 팔면 역시 특례를 준다. 물론 첫째 집과 둘째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실거래가가 9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보유한다는 등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얘기다.

이렇게 두 집을 팔고 나서 1가구 1주택자가 된 뒤에는 세금 문제로부터 홀가분해진다. 상황을 바꿔 을양의 이름으로 결혼 전에 집을 사고, 을양이 살던 집을 먼저 처분한 뒤 갑군의 집을 나중에 팔아도 똑같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다. “아니, 대체 취득과 결혼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한꺼번에 적용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중복인데”라고.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는 건 국세청이 내린 해석이다. 위에 든 것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다주택자라면 이렇게 주택을 사고파는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한편 과거에 양도소득세 절감 방안으로 애용되던 게 올해부터 없어진 것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정신고’라는 것이다. 집 거래를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10% 깎아주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바뀐다. 올해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판 경우에 대해서만 5%를 공제(29만1000원 한도)해주고, 내년부터는 공제가 아예 사라진다.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무신고가산세’라는 것도 부과한다. 이번 해엔 양도소득세액의 10%, 내년부터는 20%다.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벌금성 세금이다. 이제 예정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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