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 49만대… 오토바이는 73% 미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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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국적으로 48만여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오토바이 중 1백32만여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29일 국회 건교위 이해봉 위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 자료' 에서 밝혀졌다.

◇ 무보험 차량=지난 3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 자동차 1천2백24만여대 중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총 48만9천여대로 전체의 4%에 달했다. 자가용이 47만여대를 차지했고 화물차 7천3백여대 등 영업용도 1만7천여대나 됐다.

또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전체 등록대수 1백81만대 가운데 무려 72.9%인 1백32만대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의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 피해자로서는 이중 삼중 고통을 겪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 가운데에는 책임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몰라 재계약을 못한 경우도 있으나 고의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밝혔다.

◇ 대책=현행법상 강제보험에 들지 않으면 차량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따른다. 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다.

그러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사고 발생시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도 지자체와 건교부 전산망, 보험 전산망 등이 연결되지 않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2, 3개월이 걸려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자체와 보험 전산망을 연결한 '자동차 강제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을 구축 중" 이라며 "내년 초부터는 보험가입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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