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공연물 관람 19세 이상부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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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23일 현행 만18세 미만인 성인 공연물 관람 금지 연령을 내년 상반기부터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연나이는 생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개위는 그동안 법률마다 청소년 기준이 서로 달라 법적용에 혼선을 빚어온 것을 통일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 7개 법은 청소년 연령기준을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등은 청소년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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