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재륜씨 복직판결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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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전 대구고검장 심재륜(沈在淪.사시 7회.사진)변호사가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24일 오후 선고된다.

沈변호사는 1999년 2월 검찰 수뇌부가 자신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자 수뇌부를 겨냥해 '정치검사 퇴진' 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됐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沈변호사가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95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李모 변호사에게서 전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표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沈변호사의 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沈씨가 근무지인 대구를 무단 이탈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찰 위신을 손상한 것은 인정되지만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므로 취소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沈변호사가 24일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검찰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沈변호사의 근무지를 지정하는 발령을 내지 않으면 대구고검에는 당분간 고검장이 2명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청법과 검사정원법에는 고검장 자리가 여덟곳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현재 공석 중인 고검장 자리도 없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해지자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원용해 沈전고검장을 법무부나 서울고검에 무보직 고검장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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