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소방·구급차 사고땐 특례조상 적용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은 최초 5분이 중요하다.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러나 현실이 여의치 않다. 자동차는 날로 늘고 있는데도 도로 사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 도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체된다. 검붉은 연기를 보면서,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하며 준법운행하기란 쉽지 않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특례조항은 소방차.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법은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다. 하지만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긴급차량의 운전자를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게다가 자비로 피해자들과 합의해야 한다면 누가 사명감을 갖고 신속히 출동하겠는가. 명백히 공무수행 중인 긴급 자동차에 대해선 일반차량과 차별화된 특례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신창조.전북 완산소방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