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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세금 15% 감면…정부 경제활력 회복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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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 가을 세제 개편을 통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모두 1조2천억원 이상 덜어주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지금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이런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살 경우 정보화 투자로 보고 구입 대금의 5%를 세금에서 빼준다.

한편 합리화나 연구.개발(R&D)을 위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에서 최고 1%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회복 대책' 을 확정했다.

陳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매일경제TV와의 인터뷰 녹화에서 "봉급생활자는 15%, 영세사업자는 10% 이상 세 부담을 줄이겠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 수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도 세액공제(일반 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5% 세액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해 기업규제를 하고 있는 29개 법 가운데 종합금융회사법.신탁업법 등 12개 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고치고, 방송법 등 나머지 11개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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