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라디오방송' 미니FM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내년 월드컵 때는 경기장 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미니 FM방송' 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2일 경기장.공원 등 반경 1㎞ 안팎의 제한된 지역에서 소출력(1W)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미니FM방송'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드컵 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입맛에 맞는 맞춤형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해외 사례 수집 및 모의 실험을 했으며, 이르면 다음달에 시범방송을 시작한 뒤 내년 월드컵 때 본방송을 할 계획이다.

이 방송이 본격화되면 라디오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미니FM방송 사업자가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월드컵 경기장이나 전시회장 등에서 들을 수 있고, 관광지 등에서는 외국어 안내방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법인이나 체육시설.교육시설.의료시설.관광휴양시설 등 공익성이 있는 곳에만 방송사업자 허가를 내 주고 개인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허가기간은 1년이며 매년 경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기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