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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검찰 수사기록 공개범위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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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의 공개 범위를 12일 발표했다.

대법원이 정동년 5.18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초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1차장은 "15만쪽에 이르는 기록 가운데 청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9만쪽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7만쪽을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물론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어 당장 기록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 안보 관련 부분 비공개=검찰은 '10.26 사건''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1981년의 계엄포고령 위반 사건'등과 관련한 기록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사법원의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비공개 이유로 밝혔다.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내용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12.12 사건 기록에 들어 있는 청와대와 총리 공관의 내부 구조 및 경호 체계 등이 밝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 기록에는 군사 반란 당시 출동한 군부대와 이들의 임무 및 진압과 관련된 군사 일지 등이 상세히 묘사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5.18 사건 기록 가운데서도 군 부대의 작전 일지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5.18 당시 진압 작전인 이른바 '충정작전'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대부분 공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기에는 5.18 당시 사망자 명단과 암매장 장소, 구체적인 진압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 땐 공개 늦어져=검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청구인 측은 이의를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동년씨는 "12.12 및 5.18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부분 빠져 공개가 무의미하다"며 "전면 공개를 위해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공개 범위를 놓고 다시 재판이 열린다.

반대로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사건 관계자들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개금지소송 및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수도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본안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낸 당사자와 관련된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입장을 표명한 260명 중 186명은 "공개하지 마라"는 쪽이었다. 따라서 관련 기록의 공개 여부를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진배.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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