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청 자립고 힘겨루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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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자립형 사립고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시교육청이 선정 신청서는 일선 학교에 발송키로 해 교육부와 본격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 안내서.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는 밟겠다" 고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자립형 사립고 희망 학교를 6개교 이내로 추천하라' 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대로 공문 발송 등 행정절차는 이행하겠지만 실제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반려하겠다는 것이다.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입시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의 여건상 자립형 사립고를 선정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며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선정 절차만은 밟기로 했다" 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법을 가장한 행위" 라며 "일선 학교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 희망권은 보호돼야 한다" 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로선 서울시교육청이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요식절차를 밟은 뒤 자립형 사립고 희망 학교를 선정.추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종태 박사는 "초.중등 교육법상 교육감에게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끝내 시범학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 선정을 희망하는 서울 지역 사립학교들은 "선정하지도 않을텐데 신청서는 왜 보내느냐" 며 반발하고 있다.

H고 관계자는 "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 선정을 반대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슬러 신청서를 내는 학교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강홍준.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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