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사주 영장] 검찰·법원 이례적 비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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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16일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17일 법원도 영장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일반 사건에서는 물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들 두 기관이 영장 내용을 대부분 공개해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영장 비공개 방침을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1심 첫 재판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도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 도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는 형법 규정(126조.피의사실공표)을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과 법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영장내용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에 따른 것 외에 해당 언론사들이 "법원.검찰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며 역공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믿고 혐의 내용을 보도해 피해가 생긴 경우 언론보다는 국가(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사주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된 뒤 해당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간부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거나 국가와 이들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 내세운 영장 비공개 '원칙' 이 앞으로 일반 사건에서도 적용될지가 관심거리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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