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민관합작 호텔사업 군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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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충북 청원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민관합작 호텔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군수를 도중 하차시키는 등 표류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종석(卞鍾奭.68.사진)군수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구속.수감됐다.

탄산약수로 유명한 충북 청원군 내수읍 북이면 초정리에 건립된 '초정약수 스파텔' 은 결과적으로 군정에 큰 오점만 남긴 셈이다.

이 사업은 청원군이 30억원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1백40억원을 투자, 객실 60개와 약수 사우나.골프연습장 등을 갖추고 1999년 1월 개장했다.

호텔 소유권은 청원군이 갖고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대신 연간 12억원을 받기로 해 민관합작 사업의 성공 모델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각종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군의회가 군수를 고소하고 군청의 이 사업 담당 계장이 사업자 선정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파문은 卞전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예견됐었다.

사업자로 선정된 N산업은 자금력과 시공능력 부족으로 여러차례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호텔을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면허도 없는 군수의 아들이 철근공사 하도급을 받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시공업체가 부도위기에 놓이자 보증까지 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이같은 사실은 군의회의 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으며 卞전 군수는 지난해 사업시행자에게 4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현재 이 호텔 운영권은 콘도 운영 전문회사인 한국코타에 넘어갔으나 경영난으로 군에 납부키로 되어있는 사용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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