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13개 중앙 언론사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속속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KBS.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에서 이의신청서를 냈다" 면서 "나머지 5개사도 대부분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90일 안에 당초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
이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13개 중앙 언론사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속속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KBS.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에서 이의신청서를 냈다" 면서 "나머지 5개사도 대부분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90일 안에 당초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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