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13개 언론사 이의신청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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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13개 중앙 언론사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속속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KBS.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등 8개 언론사에서 이의신청서를 냈다" 면서 "나머지 5개사도 대부분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90일 안에 당초 결정을 재심의해야 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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