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습니다] 새 아파트 재산세 누가 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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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요즘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뚝 끊기면서 신씨처럼 정해진 기한 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많다. 그러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예정 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이면 재산세는 계약자가 내야 하는 게 맞다. 지방세법 182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는 것으로 돼 있다.

세무서는 등기 또는 잔금 완납 여부로 소유권 이전을 판단한다. 따라서 새 아파트 계약자가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하면 재산세는 건설사에 부과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건설사는 ‘선 납부 후 정산’ 방식으로 재산세를 계약자가 부담토록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아파트 표준약관(분양계약서)이 근거다. 약관에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입주지정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선 일부 혼선이 있다. 일부 건설사는 입주 개시 첫날을 입주지정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입주지정일은 통상 한두 달인 정식 입주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수원지법 민사1부는 “입주지정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예컨대 입주지정기간이 5월 1일~6월 15일이고 계약자가 6월 1일 이후 잔금을 냈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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