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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이렇게 바뀐다] 새 부동산 세제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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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부동산세제는 땅과 집에 대한 보유세의 틀을 통째로 바꾼 것이다. 주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무엇인가.

"개인별 전국 주택,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일정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 높은 세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재산세를 거둔다.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주택분.토지분 종부세를 각각 별도 과세한다."

-재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서 부과하는가.

"아니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 재산세는 지금처럼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지 않고 시.군.구 관내 땅만 합산해 개인별로 부과된다. 사업용 건물은 현행대로 시.군.구에서 물건별로 과세한다. 주택도 시.군.구에서 물건별로 땅과 건물을 합쳐 과세한다. 종부세는 전국 합산 기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언제 산정되나.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합산해 대상이 되는지 결정한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집을 팔거나 6월 2일 이후에 명의를 이전받는다면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은 무엇인가.

"주택 가운데 농촌 주택은 제외된다.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빠진다.▶밭.논.과수원.목장용지.임야▶공장 및 분양.임대.공급목적용 토지▶골프장.고급 오락장용 토지▶별장 등은 제외된다. 그런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종부세만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골프장.고급 오락장.별장 등은 오히려 종부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모든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가.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임대주택 범위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2가구 이상 3년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임대주택법), 5가구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소득세법)로 법이 나뉘어 있다. 어떤 범위로 정할지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있다."

-종부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가.

"매년 12월 1~15일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11월에 신고안내서를 보내준다. 자신신고.납부 때는 납부할 세액의 3%를 공제해 준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 부담 상한선 기준이 없는데.

"새 아파트는 올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기준이 없다. 재정경제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일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산되는 대로 보유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 답변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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