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검출 횟집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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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이달부터 생선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가열.가공처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음식점 횟감.냉장회.냉동회)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의뢰했다.

횟집 등에 정기 또는 부정기 수거 검사를 실시해 장염 비브리오균.황색 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등 네 가지 식중독균 가운데 하나라도 검출되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산물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이 없어 생선회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검사가 없었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생선 관리를 잘못하면 특히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기 쉽다" 며 "생선을 깨끗이 씻은 뒤 식중독균이 몰려 있는 생선 껍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손으로 횟감을 만지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생선회 1g당 장염 비브리오균이 1백마리 이상 검출돼서는 안된다' 는 내용의 생선회 기준.규격을 시행 중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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