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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들 "변협 직책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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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27일 긴급총회를 열고 인권위원회 등 대한변협 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협 내 직책 사퇴를 결의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집행부 사퇴권고안은 총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편 민변 송두환(宋斗煥)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이 지난 23일 발표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은 전체 변호사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미비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의 총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宋회장은 "변협의 결의문 내용은 현 정부의 각종 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변협 결의문을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세무조사로 곤경에 처한 일부 언론은 자사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며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부를 무분별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날 민변 총회에는 소속 회원 3백56명 가운데 위임장을 보낸 변호사 96명을 포함 1백46명이 표결에 참가했다.

민변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1 출석에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돼 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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