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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 연합체] 공무원노조 출범 한발 더 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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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전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연합체 결성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공무원 노조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데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화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이미 19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를 허용키로 합의한 바 있어 결국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시기상조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쟁점=공무원의 노조결성 추진은 기존 공직협 조직으로는 각종 제약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중 단결권만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협의범위도 소속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 처리로 한정돼 있을 뿐이다. 또 기관장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공직협은 지난해부터 노조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2월 공직협 대표 1백여명으로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전공연)를 결성했으며, 올 2월에는 1백여개 직장협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전공련)을 출범시켜 공무원 노조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전공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조화를 주장하는 온건한 편인 반면 전공련은 노동.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공련은 이미 "내년 초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키겠다" 고 천명하고 "정부가 이를 방해할 경우 과거 전교조처럼 법외(法外)노조로서 활동할 것" 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 정부=정부의 입장은 일단 '직장협의회간 연합체 결성을 할 수 없다' 는 현행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조직을 갖춘 '불법단체' 인 전공련을 합법화하겠다는 뜻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여론 수렴이 가능하도록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공련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전교조 사태' 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공직협이 전체 대상기관의 약 10%에 불과하고 사회 보수층의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또 노조가 설립될 경우 85만명을 거느린 최대 조직으로서 정치 세력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 공직협=공직협은 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를 본뜬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 이듬해 1월 탄생했다.

공직협에는 현재 전체 2천4백여 기관 중 중앙기관 66개.자치단체 1백46개 등 2백40여개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5만1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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