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보상금' 노려 딸 사망신고한 계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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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괌공항 여객기 사고로 숨진 남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전처 소생 딸이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를 한 부인과 친정 오빠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길성 판사는 25일 안정순(55.여).안두식(65)피고인에게 사기와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에게 지급될 보상금 12억1천여만원 중 전처 소생 딸(36)에게 돌아갈 상속분(2억6천여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72년 폐렴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괌공항 사고로 숨진 李모(당시 56.광주시 동구의회의원)씨의 두번째 부인인 안씨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97년 9월 미국 유학 중이던 전처 소생 딸이 숨진 것처럼 사망신고를 한 뒤 딸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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