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총풍' 한성기씨 "정인봉의원 위증요구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이른바 '총풍' 사건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이 한성기(韓成基)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4일 韓씨와 부인 李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韓씨는 검찰 조사에서 "鄭의원에게 '돈이 필요하니 사채를 알선해 달라' 고 부탁했으나 실제로 돈을 빌리지는 못했다" 면서 "위증을 대가로 鄭의원에게서 금품을 받기로 한 적이 없으며, 鄭의원이 위증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