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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축전염병 옮긴 농가 지원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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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은 12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상시로 발생하는 국가의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축산농가 종사자들에게 당부한다”며 “축산농가가 질병 위험국가를 방문해 구제역 등을 전파시킨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강화 구제역의 혈청(O형)이 1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혈청(A형)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해외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대만·앙골라·이집트·나이지리아·남아공 등 6개국으로 잠정 집계됐다. 강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 주인은 최근 O형 구제역이 발병한 중국을 다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론 개별 농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축산농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거나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예방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허 차관은 “이 질병에 걸리면 가축주 자신이 재산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례 연구도 시작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2002년 이후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았다. 일본이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연구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강화군청에 설치된 구제역 상황실을 찾아 “구제역이 내륙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강화군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5차 확진 이후 12일까지 구제역 의심 추가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까지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총 211곳의 농장에서 소 6700여 마리, 돼지 1만8800여 마리, 염소·사슴 300여 마리 등 모두 2만6000여 마리를 폐사처분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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