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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때 석면 환경영향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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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 제거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지하철 1~4호선 전체 역사에 있는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건물 철거를 할 때 사업자에게서 석면 제거 계획을 받아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석면은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석면 조사를 하고 석면지도도 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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