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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복덕방' 끼고 월120% 고리 뜯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19일 불법 사채업자 및 폭력배 일제단속을 벌여 서울 강북 사채시장 전주 方모(56)씨와 개그맨 출신 사채업자 朴모(40)씨 등 12명을 폭력.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 李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강남 최대의 전주로 알려진 朴모(47)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方씨는 1999년부터 속칭 '딱지어음' 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를 매각해 투자금을 모으고, 헐값에 사들인 아파트의 가격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또 사채업자 朴씨는 3백40만원을 빌려주고 2천만원을 돌려받은 뒤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채무자를 협박한 혐의다.

수배된 전주 朴씨는 99년 1월 모 중소기업 대표에게 10일에 4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6억원을 빌려준 뒤 상환 기일이 지날 때마다 연체이자를 붙여 4개월 만에 2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전주와 사채업자들은 속칭 '폭력복덕방' 을 통해 동원한 폭력배들을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보내 위협을 가하고 월 최고 1백20%의 고리를 챙겼다" 고 말했다.

폭력배 알선업자들은 사채업자로부터 건당 1백50만~2백만원을 받고 폭력배들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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