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趙鏞龜부장판사)는 16일 허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 H증권 투자상담사 崔모(38).宋모(40)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씩을 구형받았으나 각각 벌금 20억원과 5억원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할 투자상담사로서 증권시장을 교란시켜 소액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시장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들에게 거액 벌금형은 처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崔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개월 동안 고객계좌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주식을 1천2백여회에 걸쳐 허수로 주문하는 등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