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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풍' 위증요구 의혹 진상조사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은 12일 이른바 '총풍사건' 변호를 맡았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이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한성기(韓成基)씨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韓씨는 1999년 2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李모(40)씨와 면회할 때 "鄭변호사가 추가로 돈을 안주더냐" 고 말한 것으로 접견 기록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韓씨는 또 같은해 3월 23일과 27일 부인과의 면회 때도 "鄭변호사한테 돈받을 것이 있는데 전화해봐" "가서 5백만원을 받으란 말이야. 주기로 했다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교도소 접견기록에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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