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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지도부 7명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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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4.13총선 때 낙천.낙선 운동을 벌였던 총선연대 지도부 7명에게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현행 선거법의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총선연대측 신청(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12일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열(崔冽.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지은희(池銀姬.여성단체연합대표)씨와 상임집행위원장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사무처장), 대변인 장원(張元.전 녹색연합사무총장)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총선연대 공동대변인 정대화, 공동사무처장 김기식.김혜정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천.낙선운동이 사회적으로 평가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선거법이 금지한 집회나 연설회.행렬 시위 등을 벌인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현행 선거법 역시 시대적 상황과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인 만큼 위헌이 아니다" 며 기각했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객관적.중립적이라는 것은 이상(理想)에 치우친 것이고 시민단체도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다른 단체.기관 또는 국민과 다르게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장원씨는 "본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민운동에 상처를 입힌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하지 않고 징역형을 살겠다" 고 밝혔다.

만약 張씨와 검찰이 함께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1백25일간(하루 4만원 환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張씨를 제외한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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