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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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싱가포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제품에 대해 한국산('Made in Korea')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8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산에 대한 특혜관세를 개성공단 생산제품에도 부과한다는 원칙에 양국이 합의하고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께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싱가포르 FTA는 남북한 거래를 사실상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하는 첫 국제협정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특혜관세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개성공단 같은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들이 한.싱가포르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내년 중반쯤부터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 다시 특혜관세(대부분 무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특혜관세 대상에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한 한.칠레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지위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1998년부터 한.칠레 FTA가 추진돼 지난해 말 착공한 개성공단의 지위를 협정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한 교역은 92년 2월 발효한 남북합의서에서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됐지만 이는 남북한 양측의 합의에 불과하고 국제법상으로는 '국가 간 교역'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은 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해 국제법적으로 각각 주권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FTA 추진 설명회에 참석해 "싱가포르와는 연내에, 일본과는 내년 중에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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