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사망 1억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에게 1억원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되고, 다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고 9천만원이 주어진다. 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금자와 해고자에게도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李愚貞)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주화운동 관련 사상자.후유장애자.구금자.해직자.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 절차를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은 1999년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현재까지 1천2백명이 넘는 사람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 및 명예회복의 기준은 국가배상법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심의위는 "개정안을 여당과 야당에 보냈으며 일부 보완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며 " 법이 통과되는 대로 1차로 1천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 지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평균 월급 등을 고려한 호프만식 계산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규정을 1억원 일괄 지급으로 바꿨다.

부상자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9천만원에 노동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주도록 했다.

구금된 경우에는 보상을 결정한 해의 최저임금에 구금일수의 다섯배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고 7천만원으로, 해직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으로 각각 상한을 정했다.

또 명예회복 조치로는 유죄판결을 받고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심의위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토록 했다. 해직자는 복직을, 학사징계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토록 명문화했다. 정부 또는 사용자 등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 또는 해직됐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는 지난해 모두 8천4백40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천5백48건을 심의해 1천2백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심의위는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고대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