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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교육운동가에 학교 못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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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및 국.공립학교 교장회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을 비롯, 교장과 교사 등 1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학교 폐쇄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사를 낭독한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교사회 등 학내 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 경우 의식화한 사람들이 학교를 순차적으로 잠식.접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학내 기구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장은 이어 "우리 손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편향된 의식을 가진 교육운동가에게 학교를 넘겨줄 수는 없다"며 "죽을 각오로 사학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가 전교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공립학교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회원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사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한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교조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 대회'를 열었다.

하현옥.이수기 기자 <hyunock@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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