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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언론사(사주) 고발 내용] 중앙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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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①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

- 90년대 초반부터 개인 이름을 빌려 갖고 있던 관련사 주식을 97년 말께 법인이 매입, 장부에 투자 유가증권으로 잡으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23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의 98년 이후 이자 1억원도 신고하지 않았음.

- 이 돈을 퇴직 직원에 대한 비공식 급여 추가금, 유명 만화가를 영입할 때 지원금 등 음성적 경비로 사용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회사 분사 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에 출자, 계열사를 관리했음.

- 이같은 방식으로 법인세 20억원을 탈루하고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갖고 있음.

②세무장부 및 증거서류 파기

-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상 보존기간(법정 신고기한 후 5년)이 끝나지 않은 장부 및 관련서류를 파기함.

- 중앙일보는 "조사기간이 96년부터 99년으로 사전 통지됨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끝난 것으로 알고 파기했다" 고 주장했으나,

- 세무관련 업무에 오래 종사해 장부 등의 보존기간이나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 등을 잘 알면서, 보존기간 중에 회계장부 등을 파기한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이 있었다고 보임. 동일한 탈루 유형이나 다음 해로 연결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우려해 특정 사업연도의 서류를 파기한 것이라고 판단됨.

③홍석현 회장 등 대주주는 99년 보광그룹 세무조사 때 조사가 끝난 사항으로 추가 적발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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