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재 부원장보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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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부장판사)는 21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暎宰)씨에게 5백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10년.추징금 5천7백5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金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 5천2백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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