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노동, 항공업 필수공익 사업장 놓고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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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항공업계의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건교부는 "이번 파업에서 봤듯 우리는 항공이 마비되면 대체수단이 없다" 며 "필수공익 지정이 꼭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필수공익이 되면 노동위의 직권중재를 노사 양측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를 어기고 파업하면 불법이 된다. 반면 노동부는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이같은 제도를 축소하는 추세" 라며 소극적인 태도다.

◇ 양 부처간 대립=지난해 말부터 이들 부처간 신경전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곤욕을 치른 건교부는 항공업의 필수공익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건교부는 노동부에 '항공 노사분규에 따른 시민 불편 및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항공업에 대한 필수공익 사업 지정을 요청한다' 는 공문을 보냈다.

필수공익 지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하며 노동부 소관이다.

그러나 노동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노동부가 노동계의 눈치만 살핀 때문" 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이후 다시 제기된 항공업 필수공익 지정 논의에서도 양측의 태도는 변함없다.

"또다른 항공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 는 건교부와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할 사안으로 서두를 필요없다" 는 노동부의 입장이 맞서 있다. 현재 노사정위에도 해당 안건이 올라있으나 다른 사안에 밀려 논의는 안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 부처가 신경전만 벌이면 언제 대책을 마련하느냐" 며 "내년 월드컵이 걱정" 이라고 꼬집었다.

◇ 필수공익 사업=현행법상 '파업시 공중의 생활과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 으로 정의된다. 철도(지하철 포함).수도.전기.가스.석유 정제 및 공급 사업.병원.통신산업 등이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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