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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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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헌재(얼굴)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5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 개편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는 일정 기준가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세로 따로 걷는 것이지 이중과세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별 과세 대상을 놓고 토지세와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로 두번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지금도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엔 누진세가 적용돼 재산세를 걷는데 이를 국세인 종부세로 바꿔 따로 걷는 것"이라며 "현행 거래세에도 지방세인 등록.취득세에 농특세.교육세 등 국세가 따로 붙는데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보유세 개편 방침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은 (아파트 등을) 높이 지어 대지가 작기 때문에 세금이 낮다"면서 "경제적 가치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불공평성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분간) 안 한다. 우선 보유 체계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최저 세율과 관련, 그는 "그 문제 때문에 어제 당정협의에서 세율을 확정.발표하지 못했다"면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0.2%)보다 좀더 낮추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최저 세율은 0.2%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0.3%로, 내년부터는 종토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재산세가 주택 부속토지와 합산해 '주택분 재산세'로 바뀌며 세율도 2~3단계로 단순화된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9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세율 체계를 확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최저 세율 인하와 함께 사업용 토지에 붙는 종부세 등의 최고 세율도 현행(2~5%)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종부세는 강남세.수도권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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