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폐쇄 위기 광주극장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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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이전.폐쇄 위기에 놓인 광주극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늦게 들어선 교육시설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학교 주변 유해업소 중 이전.폐쇄 기한이 지난 광주극장 등 21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 이전.폐쇄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 고 밝혔다.

광주극장을 비롯해 LPG충전소(1곳).컴퓨터게임장(10곳).무도학원(3곳).노래연습장(5곳).담배자판기(1곳)등이다.

시교육청이 기한이 한참 지나 뒤늦게 이들 시설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배경. 대법원은 "학교보건법 시행 전 학교 정화구역 안에 오락실을 설치했더라도 이전 유예기간을 넘겨 영업을 계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1990년 시행된 학교보건법상 학교 정화구역(2백m)안에 있는 유해업소들은 5년 이내에 이전.폐쇄해야 하고, 극장.호텔.컴퓨터게임장은 95년, 무도학원.노래연습장은 98년에 유예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교육청측은 해당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철거 등 행정조치를 미뤄왔던 것. 광주극장은 인근 보문유치원에서 19m 떨어져 있어 학교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이전.폐쇄해야 할 처지다.

극장측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 이라며 법적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섰다. 광주극장은 33년 생겼고, 보문유치원은 사찰 건물 1층에 32년 후인 65년 문을 열었다.

현재 남아있는 극장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광주극장은 68년을 이어오며 지역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 해온 문화시설인데다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온 점 등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극장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부로부터 시설.개보수 자금 2억여원을 저리 융자받아 극장을 새롭게 꾸몄다" 며 "중심상업지역에서 극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고 말했다.

극장측은 전국극장연합회를 통해 극장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측의 이전을 협의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당사자들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유해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치는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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